수습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교부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계약 체결 후 이러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종료는 고용 형태의 변화나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규직 전환 시점에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만, 기존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종료 후의 근로조건이 이미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수습 종료 후에도 임금이나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에 아무런 변동이 없다면 반드시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수습기간 중의 임금과 정규직 전환 후의 임금 수준이 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새로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향후 절차를 위해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