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로서, 원칙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등)가 이행해야 하며 개인이 임의로 직접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원천징수 제도는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는 대신,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여 조세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령상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개인이나 법인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며, 소득을 받는 개인이 스스로 원천징수를 수행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만약 본인이 소득을 지급받는 입장이라면,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나 사업자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천징수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내역이 누락되었다면 소득을 지급하는 측에 원천징수 이행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요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