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발생하여 8월부터 4대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남편의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 및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사용한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남편의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8월부터 근로를 시작하여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남편은 귀하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릴 수 없으며 귀하의 신용카드 사용액 또한 공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귀하가 근로를 제공하기 전인 1월부터 7월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기간으로 보아 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연간 소득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기간에 대해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