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식사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해당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이미 합의된 식대 내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며, 세금계산서 발급을 이유로 기존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에 따라,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을 때는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나머지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액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식대 7,000원을 지급했다면, 공급가액은 약 6,364원이고 부가가치세액은 약 636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대응 시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급한 금액 내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을 사업자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법령에 따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