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남편의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릴 수 없으며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또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사용한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남편의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귀하의 경우 8월부터 근로를 시작하여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연간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남편은 귀하의 신용카드 사용액 전체에 대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및 신용카드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 전체의 소득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