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민사소송, 대지급금 신청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체불 금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체불 발생 시 가급적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회수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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