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차량도 업무용 승용차 비용 특례 제도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관련 비용을 손금(또는 필요경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인이나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리스(금융리스·운용리스)를 통해 임차한 승용차는 업무용 승용차 비용 특례 대상입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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