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 받을 수 있는 지방세와 소득세 감면 혜택은 무엇인가요?
2025. 7. 4.
12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세 감면 대상은 공시가격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 민간/공공건설임대주택은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동주택에 한정됩니다. 다만,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30% 또는 75%) 및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의 혜택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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