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근매식비의 지급 단가는 법령상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으며, 각 사업체의 내부 규정이나 급여 지급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세법상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소속된 사업장의 취업규칙, 급여 규정, 또는 노사 합의 사항을 확인하시어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지급 단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특근매식비라면 이는 근로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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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9월 4일부터 9월 18일까지 일하기로 했으나 사업주가 일이 없다는 이유로 쉬라고 할 경우, 휴업수당 등 대응할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