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9월 4일부터 9월 18일까지 근로하기로 정해진 기간 중 사용자의 사정(일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휴업하게 되었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업을 통보한 것이라면,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휴업수당) 지급을 명확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