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은 다자녀 양육자별로 1대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부모가 각각 다자녀 양육자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동일한 자동차에 대해 중복으로 감면받거나, 부모 명의로 각각 1대씩 총 2대를 감면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의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부모 명의로 각각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그중 1대에 대해서만 다자녀 감면 신청이 가능하며, 나머지 1대는 일반적인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감면 신청 시에는 해당 가구의 자녀 양육 현황과 기존 감면 이력을 확인하여 혜택을 받을 차량을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