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위탁자)의 재화를 판매 대행하면서,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단순히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