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상품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2026년 1월이므로, 2026년 제1기 예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는 때입니다. 귀하의 경우 상품을 2025년 12월에 판매하였더라도 고객이 실제로 상품을 수령(인도)한 시점이 2026년 1월이므로, 공급시기는 2026년 1월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는 2026년 제1기 과세기간(1월 1일 ~ 6월 30일)에 포함되며,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참고로, 공급시기인 2026년 1월 이전에 대가를 미리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그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가 될 수 있으나, 대가 수령과 인도 모두 2026년 1월에 이루어졌으므로 2026년 1월 실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