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지 않은 인력소에서 고용한 인부가 다쳐서 1차 수술비 600만원, 변호사비 200만원, 휴업손해 등을 포함해 2천만원을 요구하고 다음 달 2차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이 합의금이 적정한 수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