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지 않은 인력소에서 고용한 인부가 다쳐서 1차 수술비 600만원, 변호사비 200만원, 휴업손해 등을 포함해 2천만원을 요구하고 다음 달 2차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이 합의금이 적정한 수준인가요?
허가받지 않은 인력소에서 고용한 인부가 다쳐서 1차 수술비 600만원, 변호사비 200만원, 휴업손해 등을 포함해 2천만원을 요구하고 다음 달 2차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이 합의금이 적정한 수준인가요?
2026. 9. 12.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합의금의 적정 여부는 근로자의 실제 손해액과 사업주의 과실 비율, 그리고 이미 지급된 산재보험 급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단순히 2,000만 원이라는 금액만으로 크다거나 작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의 핵심 요소
적극적 손해: 이미 지출된 1차 수술비 600만 원과 향후 예정된 2차 수술비, 그리고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개호비(간병비) 등이 포함됩니다. 변호사 비용 200만 원은 소송을 통해 청구할 경우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배상받을 수 있는 항목이나, 합의 단계에서는 당사자 간 협의 대상입니다.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근로자가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손실액입니다. 사고 전 실제 소득과 노동능력 상실률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치료 기간 및 장해 여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정신적 손해(위자료): 사고의 경위, 후유장해 정도, 근로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산재보험 급여에는 위자료 항목이 없으므로 민사상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의사항 및 대응 전략
산재보험 급여 공제(손익상계):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미 수령했거나 향후 수령할 산재보험 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는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합의금 산정 시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여 이중 배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과실상계: 사고 발생에 근로자 본인의 과실(안전수칙 미준수 등)이 있다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이 감액됩니다.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정도와 근로자의 과실 비율을 객관적으로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합의의 신중함: 2차 수술이 예정되어 있다면, 수술 결과에 따른 후유장해 여부나 추가 치료비 발생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합의할 경우 향후 발생할 손해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검토해야 하며, 합의서 작성 시 '향후 추가 청구 불가' 조항이 포함될 경우 추후 손해가 커져도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산업재해 손해배상은 법률적·의학적 판단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근로자가 제시한 2,000만 원의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요청하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실제 손해액과 비교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