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주택 특례는 상속개시 당시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을 통해 2주택이 된 경우,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해당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일반적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과세 원칙이 적용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본인의 주택 보유 현황과 상속주택의 선순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