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5천만 원(지방세는 3천만 원) 이상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로서, 압류·공매, 담보 제공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합니다.
재산 해외 도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국외 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거나 본인의 신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