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원가계산서 작성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 제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직접노무비에는 원거리 할증 금액이 포함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간접노무비 등 승율비용은 산출 대상 항목인 직접노무비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이때 직접노무비에 원거리 할증 등 할증 금액이 포함되어 산정되었다면, 제비율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 되는 직접노무비에도 해당 할증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생활비성 장학금을 받은 경우, 연말정산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제출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의 가산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손해배상에 동의한다는 각서를 쓰면 나중에 번복할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