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종교단체나 직장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이나 학자금이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교육비에 대해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비과세되는 장학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전체 교육비 지출액에서 해당 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비과세 지원금을 차감하지 않고 전액에 대해 공제를 신청할 경우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학자금 명목의 금액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장학금 혜택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종교인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지급 성격과 비과세 여부를 사전에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