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은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대상자로서, 면세나 비과세 등으로 인해 국세청에 별도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단에 직접 소득총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에게 적용할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소득총액을 신고해야 하는데, 어린이집 원장과 같이 국세청에 소득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사업장 사용자의 경우 공단이 소득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군 복무 크레딧 제도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가입 기간은 얼마인가요?
개업 전에 지출한 개업 관련 비용을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일괄 처리해도 되나요?
현재 정형외과에서 포괄임금제로 주 6일 근무(실질 주 5일)하며 세후 270만원을 지급 중인데, 이를 스케줄 근무제로 변경할 경우 기존 급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시급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도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