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기본공제 300만원과 추가공제 300만원을 합하여 최대 600만원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구체적인 한도 및 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50만원씩 기본공제 한도가 추가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종합한도 제도에 따라 주택자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등 특정 소득공제 항목의 합계액이 연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공제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