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시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이 공무원인지 여부는 지원금 지급 요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사업주가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는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며, 이는 근로자 본인이 사업주와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이 공무원 신분인지, 혹은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이 공무원인지 여부는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지원 대상 근로자가 사업주와 친족관계(배우자, 직계존비속)에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근로자가 사업주와 친족관계에 있는지 여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