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방자치단체 관련: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거나, 이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가 면제됩니다.
종교단체 및 향교: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전통사찰이 소유한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해서도 재산세와 함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면제될 수 있으나,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가유공자 및 한센인 지원: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등이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이나, 한센인정착마을 내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또는 2027년까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면제됩니다.
철거 예정 건축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보상철거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은 면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