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액은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으로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계산 및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사업용 부동산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나 법인세는 '그 사업에 관한 국세'에 포함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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