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보험 합의 과정에서 손해사정사는 재해 근로자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보험사와의 협상에서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근재보험은 사용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임의보험으로, 산재보험과는 보상 범위와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손해사정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업무를 통해 합의를 지원합니다.
근재보험은 강제보험이 아니며 보험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므로, 보상 과정에서 장해율이나 과실 비율에 대한 다툼이 빈번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통해 본인의 손해를 정확히 평가받고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