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행정상의 판단 기준인 행정규칙은 상위법인 법률이나 법규명령보다 우선하여 적용될 수 없으며, 상위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행정규칙은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합니다.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되었거나 상위법령의 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정규칙은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그 행정규칙이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해당 행정규칙은 상위법령의 위임 한계를 준수해야 하며,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