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목사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퇴직금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퇴직소득세로 별도 분류과세됩니다.
퇴직소득세는 오랜 기간 축적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점을 고려하여,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속연수를 반영한 '연분연승법'을 적용합니다.
담임목사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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