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와 위반 시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리한 처우 금지: 사용자는 신고자 및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징계, 부당한 인사조치, 따돌림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조사 및 조치 의무: 사용자는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행위자에 대한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등 관련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행위자인 경우: 사용자가 직접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로부터 불리한 처우를 받으셨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