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의 본점과 지점 간 재화의 이동은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나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가 아닌 경우로서, 본점과 지점 간 재화의 이동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또한,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의 거래 유형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이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본지점 간 자금 이체 거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