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이 7,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 자체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각 비과세 항목별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비과세 항목은 총급여액 수준에 따라 적용 여부나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총급여액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는 주요 비과세 항목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생산직 및 관련직 종사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타 비과세 항목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
식대(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20만원) 등은 총급여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법령에서 정한 요건(실비변상적 성격, 본인 명의 차량 운전, 지급기준 존재 등)만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비과세 요건 준수: 총급여액이 높더라도 비과세 항목별 요건(예: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본인 명의 차량 사용 및 실제 업무 사용 사실 등)을 갖추지 못하면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전환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한도 초과분: 법정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세액공제와의 관계: 총급여액이 7,00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축소되거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시 추가공제 한도가 달라지는 등 세액 계산상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비과세 항목의 적용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