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 대비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으로 미리 정하여 지급하는 임금 지급 방식을 말합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하는 별도의 금품이므로, 이를 임금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무력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며, 퇴직금은 임금과 별개로 퇴직 시점에 정산되어야 하는 법정 금품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