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의 영업용과 비영업용은 해당 차량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나 등록을 받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이러한 구분은 자동차세 부과 기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산정 시 영업용 차량은 비영업용 차량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화물자동차의 경우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연세액이 결정됩니다. 또한,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화물자동차는 시·도지사에게 사용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