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는 특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이 2.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를 자가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면 자동차 등록을 신청할 때 차고시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후에는 시·도지사로부터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 해당 차량에 갖추어 두고 운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