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사후발급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4. 12. 10

현금영수증 사후발급 기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받은 날(지급한 날)에 즉시 발급해야 합니다.

  2. 다만, 부득이한 경우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5일 이후에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자는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지 못한 소비자의 경우, 현금거래확인신청제도를 통하여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 현금영수증을 직접 발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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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훈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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