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사후발급 기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받은 날(지급한 날)에 즉시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5일 이후에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자는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지 못한 소비자의 경우, 현금거래확인신청제도를 통하여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 현금영수증을 직접 발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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