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노동청 등에 신고당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자동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해당 신고 내용이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고용주가 신고당한 사유가 아래와 같은 법령 위반 사항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근로자가 이직하게 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신고당한 사유가 위와 같은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갈등이나 개인적 사유라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