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대상인 '배우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나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소득세법상 배우자 공제는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잘못 등록하여 공제를 받을 경우, 추후 국세청의 전산 확인이나 사후 검증 과정에서 부당 공제로 판명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는 인적공제 대상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