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의무 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그 자체를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교육훈련비 등 실제 소요된 비용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은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노동에 대한 보상이므로, 이를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것과 같아 무효로 판단됩니다.
임금과 달리 교육훈련비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 유효한 반환 약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교육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교육비 반환 약정 또한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하는 과도한 위약금 성격이라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