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유급휴일과 단체협약상 유급휴일(약정휴일)은 지정 주체와 법적 의무 여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정 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의해 지정된 휴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의무 휴일입니다. 여기에는 주휴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그리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포함됩니다. 법정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단체협약상 유급휴일(약정휴일)은 법령이 아닌 노사 간의 합의(단체협약, 취업규칙 등)를 통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한 휴일입니다. 회사 창립기념일이나 노조 창립일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약정휴일의 유급 여부, 부여 요건, 날짜 등은 전적으로 사내 규정에 따르며, 법적으로 반드시 유급이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내 규정상 유급으로 정해진 약정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도 판례상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요약하자면, 법정 유급휴일은 법적 강제성이 있는 필수 휴일이며, 단체협약상 유급휴일은 노사 합의에 따라 운영되는 선택적 휴일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