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상해를 입힌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항목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있는 경우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사고 발생 후 5일이 지났더라도 경찰에 신고하여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의 상황(보행자의 횡단 의사, 차량의 진입 시점 등)에 따라 구체적인 과실 비율이나 12대 중과실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고 현장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변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서에 제출하여 사고 사실을 신고하고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