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신고서에서 '법정신고일'은 해당 세목의 법령에 규정된 원래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의미하며, 이를 오늘 날짜로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정신고일은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 세액이 당초 언제 신고되었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일입니다. 따라서 신고서 작성 시에는 실제 신고기한(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인 7월 25일 등)을 기재해야 하며, 청구서를 작성하는 오늘 날짜를 기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기재된 3월 10일이 해당 세목의 실제 법정신고기한과 일치한다면 그대로 두시면 되지만, 만약 실제 법정신고기한과 다르다면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으로 수정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서의 '청구일'란에 오늘 날짜를 기재하는 것이며, '법정신고일'은 고정된 과거의 기한을 의미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