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은 후 다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한 '반납금'을 공단에 납부함으로써 과거의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복원을 위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납금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공단에 '반납금 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납금의 구체적인 이자 계산 방식이나 분할 납부 횟수 등은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과 절차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