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로 표시되지 않는 이유는 사업주가 상실신고 시 제출한 이직사유 코드와 근로자의 실제 퇴사 사유가 다르게 입력되었거나, 시스템상 처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제출한 사유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로는 권고사직(비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자진퇴사(코드 11번 등)로 신고했다면, 고용센터는 이를 자발적 퇴사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의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반드시 실제 퇴사 경위에 맞게 정정된 상태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