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일'을 대상으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주말이나 공휴일 등 근로의무가 없는 날은 연차휴가 사용 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휴일이나 휴무일은 연차휴가 사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퇴사 전 연차를 소진할 때도 주말이나 법정 공휴일은 연차 사용 일수에서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사 시점의 연차 소진은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주말을 포함하여 연차를 소진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퇴사 전 잔여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했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