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는 조리보조원(주방보조원) 직종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단순노무 행위로 분류되어 취업이 제한되었으나, 2023년 5월 1일부터 취업활동 제한 범위가 완화되어 현재는 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음식·음료 서비스 종사원 등은 취업이 허용됩니다. 다만,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업종(유흥주점 등)이나 여전히 단순노무로 분류되어 제한되는 직종(건설업 단순 종사, 청소원, 경비원 등)은 취업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용 시에는 반드시 해당 직무가 허용되는 범위인지 확인하시고, 근로계약서 작성 및 외국인 고용 신고 등 관련 법적 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