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E-7(특정활동)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제3항에 의해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격이 부여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관리 운영기관이 동일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자격을 취득하면 장기요양보험에도 당연히 가입됩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 중 일부 특정 체류자격(D-3, E-9, H-2)을 가진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 신청이 가능하지만, E-7 체류자격은 가입 제외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E-7 비자 소지자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