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더라도, 이미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별도로 다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은 사업자 단위로 이루어지며, 가맹점 가입 후에는 해당 사업자가 영위하는 모든 업종의 매출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적용됩니다. 다만, 추가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면, 해당 업종을 추가한 날부터는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확인 및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