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의 유상승계취득 시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며, 계약상 잔금지급일과 실제 잔금지급일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로 잔금을 지급한 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 세법상 취득시기를 판단할 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보다 앞당겨 잔금을 지급하거나 늦게 지급하는 경우, 그 실질적인 대금 청산이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출된 자료만으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며,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또한,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친 경우에는 그 등기 접수일이 취득일이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