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데에는 원칙적으로 지장이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 납부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사용자가 보수월액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 및 그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체납으로 인해 근로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발생하거나, 특정 상황에서 급여 제한이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