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부채는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장부에 손비로 계상하는 결산조정사항이므로,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산 시 장부에 비용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이 스스로 결산상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일정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을 통해 이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9월 14일인 오늘 8월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컨설팅업을 운영하며 수수료만 수익으로 남는데, 내 사무실 공사가 아닌 타인의 인테리어 공사비를 매입세금계산서로 받은 경우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신설 법인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외화통장에 입금된 환율이 각각 다른 상황에서 잔액의 일부만 송금할 때, 적용할 환율과 원화 환산 금액의 전표 입력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