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공동 소유하고 있을 때 한 명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원칙적으로 공동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고 관련 약정을 문서화하여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