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번호가 살아있더라도 폐업한 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폐업 시 잔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